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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!! 이 최선입니다.
개인과 기관이 각각 노력하여 최대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.
개인 예방 십계명
- 범죄 연루되었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시 응하지 말 것
-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, 검찰, 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할 것
- 저금리 대출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시 응하지 말 것
-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 요구 시 응하지 말 것
-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할 것
- 수사기관·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할 것
-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(URL)는 누르지 말고 의심부터 할 것
- 구매하지 않은 결제문자는 정식업체 여부 및 대표번호 검색해볼 것
- 문화상품권, 구글기프트카드 핀번호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
- 가족 부상·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할 것
출처 : 대구경찰청 홈페이지
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대책
①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
-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
- 금융‧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‘안심마크(인증마크+안심문구) 표시’ 서비스가 ’22.10월부터 시범 도입
-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‧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
② 범죄에 사용된 전화·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
-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, 전화번호를 변조·발신하는 변작 중계기(SIM박스*)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
-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‧차단(7→2일)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(식별코드* 삽입)한다
③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
-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,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
-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全과정(예방-추적-수사지원 등)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&D를 추진
④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
-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, 송금·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상 보이스피싱*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
-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을 적용*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
⑤ 카드‧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
- ATM에서 카드‧통장을 사용하지 않고,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,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
-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,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
⑥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
-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* 또는 도용**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
⑦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
-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·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,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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